신의성실의 원칙:사정변경의 원칙 (2)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27431 판결
판시사항
이사 재직 중 회사의 확정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한 후 사임한 경우, 사정변경을 이유로 그 보증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은 포괄근보증이나 한정근보증과 같이 채무액 이 불확정적이고 계속적인 거래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한 보증에 한하는 바, 회사의 이사로 재직 하면서 보증 당시 그 채무액과 변제시기가 특정되어 있는 회사의 확정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한 후 이사직을 사임하였다 하더라도,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