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출자와 주주의 신주인수권 대법원 1989. 3. 14. 선고 88누889 판결 판시사항 현물출자자에 대하여 발행하는 신주에 일반주주의 신주인수권이 적용되는지 여부 결정요지 주주의 신주인수권은 주주가 종래 가지고 있던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우선적으로 인수의 배정을 받을 수 있는 권리로서 주주의 자격에 기하여 법률상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지만 현물출자자에 대 하여 발행하는 신주에 대하여는 일반주주의 신주인수권이 미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