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발행 무효의 소의 제소기간 (1)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0다37326 판결
판시사항
신주발행무효의 소의 출소기간이 경과한 이후 새로운 무효사유를 추가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 부 및 같은 법리를 전환사채발행무효의 소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상법 제429조는 신주발행의 무효는 주주·이사 또 는 감사에 한하여 신주를 발행한 날로부터 6 월 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신주발행에 수반되는 복잡한 법률관 계를 조기에 확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새로운 무효사유를 출소시간의 경과 후에도 주장할 수 있 도록 하면 법률관계가 불안정하게 되어 위 규정의 취지가 몰각된다는 점에 비추어 위 규정은 무효 사유의 주장시기도 제한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한편 상법 제429조의 유추적용에 의한 전환사채발행무효의 소에 있어서도 전환사채를 발행한 날로부터 6월의 출소기간이 경과한 후 에는 새로운 무효사유를 추가하여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97. 3. 24. 발행된 이 사건 전환사채에 관하여 같은 해 6. 24. 이 사 건 소를 제기한 후 1998. 4. 16.자 항소이유서 에서 비로소 이 사건 전환사채의 발행을 위한 이사 회 결의에 흠이 있다는 주장을 새로 추가하였음이 분명한바, 이처럼 전환사채발행무효의 소의 출소 기간이 경과한 후에 새로운 무효사유를 추가하여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