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발행무효의 소의 당사자
대법원 2003. 2. 26. 선고 2000다42786 판결
판시사항
신주발행무효의 소 계속중 원고 적격의 근거가 되는 주식이 양도된 경우에 주식 양수인이 소송 에 승계참가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신주발행무효의 소에 승계참가하는 경우에 그 제소기간 준수 여 부의 판단기준시
결정요지
가. 민사소송법 제74조(현행 제8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송의 목적물인 권리관계의 승계라 함 은 소송물인 권리관계의 양도뿐만 아니라 당사자적격 이전의 원인이 되는 실체법상의 권리 이전을 널리 포함하는 것이므로, 신주발행무효의 소 계속 중 그 원고 적격의 근거가 되는 주식이 양도된 경우에 그 양수인은 제소기간 등의 요건이 충족된다면 새로운 주주의 지위에서 신소를 제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양도인이 이미 제기한 기존의 위 소송을 적법하게 승계할 수도 있다.
나. 승계참가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참가시기에 불구하고 소가 제기된 당초에 소급하여 법률 상의 기간준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신주발행무효의 소에 승계참가하는 경우에 그 제소기 간의 준수 여부는 승계참가시가 아닌 원래의 소 제기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다. 주식의 양수인이 이미 제기된 신주발행무효의 소에 승계참가하는 것을 피고회사에 대항하기 위하여는 주주명부에 주주로서 명의개서를 해야 하는바, 주식 양수인이 명의개서절차를 거치지 않 은 채 승계참가를 신청하여 피고회사에 대항할 수 없는 상태로 소송절차가 진행되었다고 할지라도, 승계참가가 허용되는 사실심 변론종결 이전에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마친 후 소송관계를 표명하 고 증거조사의 결과에 대하여 변론을 함으로써 그 이전에 행하여진 승계참가상의 소송절차를 그대 로 유지하고 있다면 명의개서 이전의 소송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그 이전에 행하여 진 소송절차상의 하자는 모두 치유되었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