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의 발행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다15550 판결
판시사항
사채모집위탁계약 및 인수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사채권자가 사채모집위탁계약 및 인수계약상 기 한 의 이 익 상 실 규 정 을 원 용 할 수 있 는 지 여부
결정요지
원심은, 이 사건 사채모집위탁계약 및 인수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피고가 위 기한의 이익 상실규 정을 원용할 수 있는 근거에 관하여,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판시와 같은 이유로, 비록 사채청약신청서에 위 기한의 이익 상실규정 등 이 사건 사채모집위탁계약이나 인수계약의 내용이 모두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채모집위탁계약은 발행회사가 수탁회사에게 사채모집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여 수탁회사로 하여금 수탁회사 명의로 발행회사를 위하여 사채응모자와 사이에 사채모집위탁계약서와 같은 내용으로 사채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위 임계약으로 볼 수 있고, 피고는 2003. 1. 3. 청약증거금 및 권면금액 3백억 원으로 하여 에스케이 증권 주식회사를 통하여 수탁회사인 대우증권 주식회사에게 사채청약을 하고 이를 승낙한 대우증 권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회사채를 배정받았으므로, 원고와 수탁회사 사이의 위임계약에 따라 수 탁회사가 사채응모자와 사채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위 기한의 이익 상실규정을 원용하여 행사할 수 있는 효과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사채권자에게 미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렇지 않다 하더 라도, 발행회사와 수탁회사 사이에 사채권자를 위한 일종의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수익자인 사채권자의 수익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사채권자도 위 기한의 이익 상실을 주장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어, 결국 이 사건 회사채 소지인인 피고는 위 기한의 이익 상실 규정을 원용하여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회사채에 관한 사채계약의 내용에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원고와 수탁회사 등 사이의 이 사건 사채모집위탁계약 및 인수계 약상의 기한의 이익 상실규정에 관하여 피고가 사채계약의 체결로써 당연히 이를 원용할 수 있다 고 볼 것은 아니므로, 원심의 주위적 판단에는 사채모집위탁계약 및 회사채인수계약의 법적 성질 및 사채계약, 기한의 이익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사채모집위탁계약 및 인수계약에서는 발행회사의 기한의 이익 상실을 사채의 발행조건의 하나로 규정하면서, “이 사건 회사채 조건은 이 사건 회사채 및 기타 이 사건 회사채의 발행과 관련된 모든 계약과 기타 자료에서 정하는 발행회사, 사채권자 및 주간사회 사의 의무 및 권리를 말한다.”고 규정하여(이 사건 사채모집위탁계약서 제1조 제3항, 이 사건 인수 계약서 제1조 제4항), 사채조건이 발행회사와 수탁회사 또는 주간사회사의 권리의무에 한정되는 것 이 아니라 사채권자의 권리의무에도 미친다는 점을 명시함으로써, 그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사채권 자로 하여금 직접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규정에 따른 권리를 취득하게 하고 있어, 이 사건 사 채모집위탁계약 및 인수계약상 기한의 이익 상실규정은 제3자인 사채권자를 위한 규정으로 보기에 충분하므로,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법리에 따라 사채권자인 피고는 수익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위 기한의 이익 상실규정을 원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같은 취지의 원심의 부가적· 가정적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