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배당
서울고등법원 1980. 4. 14. 선고 79나3882 제11민사부 판결
판시사항
주주총회의 차등배당 결의가 상법 제464조의 규정에 위배되는지 여부
결정요지
상법 제464조의 취지는 정관상 같은 종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익이나 이자 배당에 있어서 주식수에 따라 이를 배당 받을 권리가 있고, 누구든지 자기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위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내용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는 것일 뿐 자기의 배당받을 권리를 포기하거나 양도하 는 것을 절대로 금지한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모든 대주주가 참석하여 당해 사업년도 잉여이익중 자기들이 배당받을 몫의 일부를 스스로 떼내어 소액주주들에게 고루 나눠주기로 한 주 주총회 결의는 그 결의내용이 위 규정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