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와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5다65579 판결
판시사항
금융기관이 회사 임직원의 대규모 분식회계로 그 회사의 재무구조를 잘못 파악하고 대출을 해 준 경우, 회사의 대출금채무와 회사 임직원의 손해배상채무의 관계 및 위 대출금채권의 양도로 손 해배상채권도 수반하여 양도되는지 여부
결정요지
금융기관이 회사 임직원의 대규모 분식회계로 인하여 회사의 재무구조를 잘못 파악하고 회사에 대출을 해 준 경우, 회사의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채무와 회사 임직원의 분식회계 행위로 인한 금융기관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서로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진 채무로서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는 일방의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면 타방의 채무도 소멸하는 이른바 부진정연대의 관계 에 있다. 그러나 금융기관의 회사에 대한 대출금채권과 회사 임직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어디까 지나 법률적으로 발생원인을 달리하는 별개의 채권으로서 그 성질상 회사 임직원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이 회사에 대한 대출금채권의 처분에 당연히 종속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특히 금융 기관이 부실채권을 신속하게 정리하기 위하여 타인에게 대출금채권을 양도하고 받은 대금이 대출 금채권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회수된 채권 상당액을 회사 임직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통하 여 회수할 실익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금융기관이 회사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타인에게 양 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회사 임직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까지 당연히 함께 수반되어 양도된 것이 라 고 단 정 할 수 는 없 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제 1심판결을 인용하여, 원고가 2000. 12. 29. 한국 자산관리공사에게 이 사건 대출금채권 400억 원을 포함한 원고의 대우자동차 에 대한 3,837억 원 의 부실채권을 968억 9,400만 원(이 사건 대 출금채권의 양도가액은 95억 9,560만 원)에 양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양도 당시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도 함께 양도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가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양 도로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실하였다는 피고들의 항변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 고, 거기에 피고들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과 채권양도 및 부진정연대채 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