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제표의 승인의 승인과 책임 해제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다60080 판결
판시사항
상법 제450조에 따른 이사와 감사의 책임 해제의 요건
결정요지
상법 제450조에 따른 이사, 감사의 책임 해제는 재무제표 등에 그 책임사유가 기재되어 정기총회에서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정 되는 것이다(대법원 1969. 1. 28. 선고 68다305 판결,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1다7685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동아건설의 1995 내지 1997 회계연도에 대한 각 재무제표는 각 다음 회계연도의 정기 주주총회에서 승인되었고, 또한 1997 회계연도까지 행한 분식 내용을 모두 기재한 1998 회계연도 재무제표가 1999. 2. 주주총회에서 승인되었으며, 그로부터 2년 내에 위 승인을 뒤집는 다른 결의가 없었으므로, 피고 2, 3 등의 책임은 상법 제450조에 의하여 해제되었다”는 위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동아건설의 1995 내지 1997 회계연도에 대한 재무제표에 분식결산하였다는 기재가 있거나 위 재무제표의 기재 자체에 의하여 분식결산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나아가 비록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1997 회계연도까지 행한 분식 내용이 모두 반영되었다 하더라도 위 재무제표에 위 피고들의 책임사유가 기재되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법 제450조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