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무효의 소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누14908 판결
판시사항
합병등기 후 합병결의무효확인청구만을 독립된 소로서 구할 수 있는지 여부 및 회사합병무효의 소에서 청구인낙이 허용되는지 여부
결정요지
회사의 합병에 있어서 합병등기에 의하여 합병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는 합병무효의 소를 제기하 는 외에 합병결의 무효확인 청구만을 독립된 소로서 구할 수는 없고, 또 청구의 인낙은 당사자의 자유로운 처분이 허용되는 권리에 관하여만 허용되는 것으로서 회사법상의 주주총회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소나 회사합병무효의 소 등에 있어서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와 같이 법률상 인정되지 아니하는 권리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청구인낙은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사실관계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면, 재설공영의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원고와 재설공영 사이의 합병결의의 효력 을 다투어 소외 이영우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무효확인청구소송에서 원고가 위 이영우의 청구를 인낙하고 그에 관하여 인낙조서가 작성되었다 하여 그 합병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 로, 그 합병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이전된 이 사건 면허는 의연히 원고에게 남아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