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 전 채무에 대한 연대책임 (2)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73321 판결
판시사항
상법 제530조의9 제1항에 따라 주식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시 설립되는 회사와 존속하는 회 사가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채무에, 분할 또는 분할합병시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무도 포함되는 지 여부
결정요지
상법 제530조의9 제1항에 따라 주식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와 존 속하는 회사가 회사 채권자에게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회사 채무 에는, 회사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효력발생 전에 발생하였으나 분할 또는 분할합병 당시에는 아직 그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무도 포함된다. 원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2005. 3.경 원고 회사와 사이에 원고 회사로부터 피 고 회사가 도급받아 시행중이던 제주시 (주소 생략) 지상 ○○○○○ 교회 및 부속 유치원 신축공 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 이라 한다)에 필요한 고장력 철근 약 300t을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 (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위 공사현장에 철근이 필요한 시점을 정확히 예 측할 수 없자 그 공급시기를 2005. 3.경부터 월·일을 따로 정하지 아니한 채 2005 년까지라고만 정하였고, 그 대금은 매월 1.부터 15.까지 납품분에 대하여는 같은 달 16.에, 매월 16.부터 말일까 지의 납품분에 대하여는 다음달 1.에 현금으로 결제하기로 한 사실, 피고 회사는 위 계약 체결 이 후 원고 회사로부터 철근을 공급받던 중 건축공사업 및 토목공사업에 관련된 사업 부분을 별도로 신설할 신이레토건 주식회사(이하, ‘신이레토건’이라 한다)가 담당하되 그 사업 부분과 관련된 채무 액도 인수하며, 분할 전 채무는 피고 회사와 신설회사가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 방식으로 회사를 분할하기로 하고, 그에 따른 분할계획서를 작 성한 다음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 2005. 6. 22. 분할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 회사는 이 사건 공급계 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현장에 2005. 3. 25.부
터 2005. 10. 3.까지 총 172,550,220원 상당의 고장력 철근을 공급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 회사가 위와 같이 취득한 물품대금채권은 비록 약 정된 물품의 구체적인 공급시기가 정해지지 아니한 채로 분할 공급되는 관계로 구체적인 대금의 변제기는 다르다고 하더라도 결국 위 회사 분할 이전에 체결된 이 사건 공급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 변제기가 위 회사 분할 이 후에 도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상법 제530조의 9 제1항의 회사 분할 전 채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피고 회사로서는 위 회사 분할 이후에도 원 고 회사가 취득한 물품대금채권에 대하여 신이레토건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비록 그 표현에 있어 다소 부적절한 면이 없지 아니하 나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거나 회사분할에 있어서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와 존 속하는 회사가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채무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