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의 법률관계
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다7607 판결
판시사항
해산 및 청산종결 간주된 휴면회사의 대표자
결정요지
제5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회사가 해 산되고 그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보게 되는 회사라 도 어떤 권리관계가 남아 있어 현실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으면 그 범위 내에서는 아직 완전히 소멸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경우 그 회사의 해산 당시의 이사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주주 총회에서 따로 청산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에 당연히 청산인이 되고, 그러한 청산인이 없는 때 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선임한 자가 청산인이 되므로, 이러한 청산인만이 청산 중인 회사의 청산사무를 집행하고 대표하는 기관이 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회사는 1972.10.17. 설립등기를 마친 주식회사로서 그 설립등기 당시 대표이사인 이사로 소외 1, 소외 2가, 이사로 소외 3이, 감사로 소외 4가 각 등재 되었으나 위 법조의 규정에 의하여 1987.6. 8.자로 해산등기가, 이 어 1990.9.12.자로 청산종결등기 가 각 경료됨과 아울러 대표이사 및 이사에 관한 기 재가 주말된 사실, 위 소외 2는 1977.1.26. 사 망하였고, 위 소외 1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이 사 건 소를 제기한 후 제1심 변론종결 전인 1993.3. 17.에 사망한 사실, 제1심은 대표자 표시의 변경 절차 없이 변론을 종결하여 같은 해 4.8. 원고 회사 패소의 판결을 선고하여 그 판결이 같은 달 15. 위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된 사실, 원고 회사의 감사로 있던 위 소외 4가 같은 달 27. 원고 회 사의 대표자대행 자격으로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제1심판결의 송 달 당시 위 소외 1 및 소외 2가 이미 사망한 이상 원고 회사를 대표하여 항소를 제기할 자격이 있는 자는 이사이던 위 소외 3 또는 법원이 선임할 청산인 밖에 없고, 감사직에 있었던 소외 4 로 서는 원고 회사를 대표할 자격이 없다 하여 그가 원고 회사의 대표대행자라 하여 제기한 이 사건 항소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하였는바, 원고 회사의 정관에 감사를 청산인으로 한다는 규정 이 있거나 그 주주총회에서 위 소외 4를 청산인으로 선임하였다는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의 위 인정판단은 위 판시취지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또한 어떤 부동산의 공동소유자이던 자가 그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공동원고로 되어 그 말소 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는 필요적 공동소송이라 할 수도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감사의 법률적 지위 및 필요적 공동소송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 다. 논지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