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집행사원의 권한상실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4다51541 판결
판시사항
합명회사의 사원이 상법 제205조 제1항에 따른 방법과 상법 제195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708조에 따른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다른 사원 또는 업무집행 사원의 업무집행권한을 상 실시킬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상법은 합명회사의 법률관계를 내부관계와 외부관계로 구별한 다음 제195조에서 “합명회사의 내 부관계에 관하여는 정관 또는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조합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비추어 볼 때, 합명회사의 내부관계에 관한 상법 규정은 원칙적으로 임 의규정이고, 정관에서 상법 규정과 달리 정하는 것이 허용된다. 이와 같이 합명회사의 정관에서 내 부관계에 관하여 상법과 달리 정한 경우, 해당 정관 규정이 관련 상법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지 여부는 해당 정관 규정의 내용, 관련 상법 규정의 목적, 합명회사의 특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 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상법 제205조 제1항은 합명회사의 내부관계와 관련하여 “사원이 업무를 집행함에 현저하게 부
적임하거나 중대한 의무에 위반한 행위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사원의 청구에 의하여 업무집행권한 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합명회사인 이 사건 회사의 정관 제11조는 “ 업무집 행사원이 업무를 집행함에 현저하게 부적임하거나 중대한 업무에 위반한 행위가 있는 때에는 총사 원의 결의로써 업무집행권한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위 정관 규정이 위 상법 규정을 대체하는 규정이라고 판단한 다음, 원고 단독으로 피고의 업무집행권한의 상실 선고를 구하는 예비적 청구 부분의 소가 법률상 근거가 없거나 절차적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고 판 단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상법상 합명회사의 사원 또 는 업무집행사원의 업무집행권한을 상실시키는 방법으로는 다음의 두 가지를 상정할 수 있다. 첫 째, 상법 제205조 제1항에 따라 다른 사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선고로써 그 권한을 상실시키 는 방법이다. 둘째, 상법 제195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708조에 따라 법원의 선고절차를 거 치지 않고 총사원이 일치하여 업무집행사원을 해임함으로써 그 권한을 상실시키는 방법이다. 위 두 가지 방법은 그 요건과 절차가 서로 다르므로, 상법 제205조 제1항이 민법 제708조의 준용을 배 제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고 있지 않는 이상, 합명회사의 사원은 두 가지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다른 사원 또는 업무집행사원의 업무집행권한을 상실시킬 수 있다. 한편 합명회사의 사원은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직접·연대·무한책임을 진다. 만약 다른 사원 또는 업무집행사원이 업무집행에 현저히 부적합하거나 중대하게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자신의 책임이 발생·증대될 우려가 있으므로, 그 다른 사원 또는 업무집행사원을 업무집행에서 배 제할 수 있는지 여부는 각 사원의 이해관계에 큰 영향을 미친다. 합명회사의 사원은 업무집행권한 상실제도를 통하여 업무집행에 현저히 부적합하거나 중대하게 의무를 위반한 사원이나 업무집행사 원을 업무집행에서 배제함으로써 자신의 책임이 부당하게 발생·증대되는 것으로부터 자신을 보호 할 수 있다. 따라서 업무집행권한 상실에 관한 정관이나 관련 법률 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위와 같 은 사원의 권리가 합리적 근거 없이 제한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원심은 정관 제11조가 상법 제205조 제 1항과 공통된 사유를 업무집행권한 상실사유로 규정하면 서도 총사원의 결의라는 엄격한 절차를 거치도록 한 점을 고려하여 사적 자치규범인 위 정관 규정 이 위 상법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다고 보았으나, 이는 타당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