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통어음
대법원 1995.9.15. 선고 94다54856 판결
판시사항
[1] 정당한 어음소지인이 자신의 앞뒤에 임의의 사람을 중간배서인으로 기재하여 어음을 양도한 경우 어음양수인이 적법하게 권리를 취득하는지 여부 [2] 융통어음의 할인을 금한 상호신용금고 업무운용규칙이나 대출 및 어음할인 규정의 효력 [3] 융통어음의 항변으로 어음양수인인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1] 정당한 어음소지인이 자신의 배서 앞뒤에 임의의 사람을 중간 배서인으로 기재하여 어음을 양도한 경우, 약속어음을 양도한 자가 정당한 소지인인 이상 그 양수인은 적법하게 어음상의 권리 를 이전받는다. [2] 이른바 융통어음의 할인을 금하고 있는 상호신용금고 업무운용준칙이나 상호신용금고의 대출 및 어음할인규정의 각 규정은 모두 단속규정에 지나지 아니하고 효력규정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규정에 위반하였다고 하여 약속어음 취득의 사법적 효력까지 부인할 수 없다. [3] 융통어음을 발행한 자는 피융통자에 대하여 어음상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지만, 그 어음 을 양수한 제3자에 대하여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의·악의를 묻지 아니하고 대가 없이 발행한 융통어음이었다는 항변으로 대항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