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의적 융통어음의 증명
대법원 1996.5.14. 선고 96다3449 판결
판시사항
[1] 융통어음 의의 및 발행인이 할인을 의뢰하면서 어음을 교부한 경우 융통어음인지 여부(소극) [2] 어음항변 중 악의의 항변 내용 [3] 甲이 乙에게 할인 목적으로 교부한 어음을 丙이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하여 乙의 채무에 대 한 담보로 처리한 경우 甲이 인적 항변으로서 丙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한 사례
결정요지
[1] 융통어음이라 함은 타인으로 하여금 어음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금융을 얻게 할 목적으로 수수되는 어음을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융통어음에 관한 항변은 그 어음을 양수한 제3자에 대하 여는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대항할 수 없는 것이므로, 어떠한 어음이 위에서 말하는 융통어음에 해 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만에 의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데, 어음의 발행인이 할인을 의뢰하면서 어음을 교부한 경우, 이는 원인관계 없이 교부된 어음에 불과 할 뿐이고, 악의의 항변에 의한 대항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이른바 융통어음이라고 할 수는 없다. [2] 이른바 악의의 항변이라 함은 항변사유의 존재를 인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자기가 어음 을 취득함으로써 항변이 절단되고 채무자가 해를 입는다는 사실까지도 알아야 한다. [3] 甲이 乙에게 할인의 목적으로 어음을 교부하고 丙이 그 사실을 알면서 乙의 어음할인 부탁에 따라 그 어음을 취득한 후 乙의 대출금채무에 대한 담보로 처리한 경우, 그 어음은 아무런 원인관 계 없이 丙에게 교부된 것이므로 甲으로서는 이러한 원인관계에 대한 인적 항변으로 丙에게 대항 할 수 있다.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소외 乙이 소외 A로부터 위 회사 발행의 이 건 어음의 할인을 부탁 받은 사실, 을지로지점 당좌담당 과장인 소외 甲이 위 乙의 사무실에 들렀다가 위 乙로부터 위 어 음이 할인 목적으로 받은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사실, 위 丙은 이 건 어음을 위 乙로부터 교부 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건 어음은 실질적인 원인관계 없이 자금 융통을 위하여 발행된 어음 이라는 점에서 융통어음이기는 하나 위 A가 스스로의 자금 융통을 위하여 乙에게 발행하면서 할인 을 의뢰한 것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발행인의 당초 의도와는 달리 그 할인 부탁을 받은 사람이 이를 발행인의 신뢰에 반하여 유통시켰고, 그 어음취득자가 이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 어음을 취득 하였다면 발행인은 이른바 악의의 항변으로서 그 취득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라 하여 피고의 악의의 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른바 융통어음이라 함은 타인으로 하여금 어음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금융을 얻게 할 목적으 로 수수되는 어음을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융통어음에 관한 항변은 그 어음을 양수한 제3자에 대 하여는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대항할 수 없는 것이므로 어떠한 어음이 위에서 말하는 융통어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만에 의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이 건에 있어서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와 같이 소외 A가 위 乙에게 할인을 의뢰하면서
이 건 어음을 교부한 것이라면 이는 원인관계 없이 교부된 어음에 불과할 뿐 위에서와 같이 악의 의 항변에 의한 대항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이른바 융통어음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원심이 이 건 어음을 융통어음이라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결론에 있어 정당한 이상 이 건 어음이 융통어음이라는 전제하에 내세우는 논지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