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어음
대법원 1984.11.15. 선고 84다카1227 판결
판시사항
[1] 단자회사가 소위 기업어음(CP)을 할인의 방식으로 매출하면서 무담보배서를 한 경우의 책임 [2] 단자회사가 개별적으로 시행해야 할 기업어음(Commercial Paper, CP) 적격업체의 심사선 정업무를 어음중개실운영위원회로 하여금 전담케 한 것이 단기금융업법 제12조 소정의 확인의무를 해태한 것인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단자회사가 할인매수한 어음을 다시 일반 제3자에게 어음할인의 방식으로 매출한 것은 그 성질이 어음의 매매라고 볼 것이므로 그 매매의 이행으로 어음을 배서·양도함에 있어 배서란에 “지급을 책임지지 않음”이라는 문언을 기재한 것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어음상 배서인으로서의 담보책임 뿐만 아니라 매매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이나 하자담보책임까지 배제하기로 한 취지라고 보아야 한다. [2] 기업어음(CP)의 할인매수 및 매출을 담당하는 단자회사가 개별적으로 시행하여야 할 기업어 음 적격업체의 심사선정업무를 일원화하여 당시 전국투자금융협회 어음중개실운영위원회로 하여금 전담케 한 것은 단자회사가 개별적으로 시행하는 것보다 더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법으로 대상 기 업의 신용상태와 자산의 건전성 등을 조사케함으로서 기업어음의 공신력을 높이고자한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단자회사가 별도로 기업어음 발행회사의 신용상태 등을 조사함이 없이 위 위원회가 조 사, 선정한 바에 따라 기업어음 적격업체로 인정하였다고 하여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단기금융 업법 1) 제12조 소정의 확인의무를 다한 것으로서 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 할 수 없다.) ‘단기금융업법(1972.8.17. 법률 제2339호)’은 음성적인 사채자금을 금융자금으로 유도하기 위한 조치 의 일환 으로서 단기어음시장을 개발하여 기업의 단기자금수급을 매개할 단기금융회사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어음의 발행과 인수 등을 통하여 단기자금의 유통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기업의 자금운용상 의 애로를 타개하며, 새로운 신용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공포되었고,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