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행위의 무인성
대법원 1997.7.25. 선고 96다52649 판결
판시사항
원인채무가 소멸된 약속어음으로써 한 어음금 청구가 바로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어음행위는 무인행위로서 어음수수의 원인관계로부터 분리하여 다루어져야 하고 어음은 원인관 계와 상관없이 일정한 어음상의 권리를 표창하는 증권이라 할 것인바, 원인채무가 이미 변제된 약 속어음을 소지함을 기화로 그 발행인을 상대로 어음금을 청구하였다 하더라도 어음행위의 무인성 의 법리에 비추어 그 소지인의 어음금청구가 바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