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행위독립의 원칙
대법원 1977. 12. 13. 선고 77다1753 판결
판시사항
위조발행되어 전전(轉轉)된 어음을 분실한 자의 책임
결정요지
위조발행된 어음이라도 어음행위독립의 원칙상 그 뒤에 유효하게 배서한 배서인에 대하여는 소 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를 보관 중 분실한 자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피고가 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 약속어음의 위조사실을 알았거나 몰랐음에 과실이 있었다고 인 정할만한 증거가 없을뿐더러 유통된 어음의 최후소지인이 된 피고는 비록 최초의 발행행위가 위조 되었다 하더라도 어음행위독립의 원칙상 그 뒤에 유효하게 배서한 배서인에 대하여는 소구권을 행 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