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행위 내용의 해석
대법원 2000.12.8. 선고 2000다33737 판결
판시사항
어음행위의 내용에 대한 해석방법
결정요지
[1] 어음행위의 내용은 어디까지나 어음상의 기재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지, 어음 외의 사정에 의하여 어음상의 기재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약속어음의 소지인 甲이 어음의 배서란에 배서인으로 서명·날인하면서 乙을 피배서인으로 기 재한 경우, 위 배서는 乙을 피배서인으로 한 기명식 배서로 보아야 하므로 위 배서에 이어 乙 의 적법한 배서가 없이 위 어음을 취득한 丙은 배서의 연속이 흠결되어 위 어음의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될 수 없고, 위 배서에 의하여 어음상의 권리가 甲으로부터 丙에게로 실질적으로 이전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한 사례.
어음행위의 내용은 어디까지나 어음상의 기재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지, 어 음 외의 사정에 의하여 어음상의 기재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이다. 소외 김수성은 이재수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배서란에 배서인으로 서명· 날인하면 서 소외 배종윤의 성명을 그 피배서인란에 기재하였음을 알아 볼 수 있는바, 김수성의 위와 같은 피배서인란 기재의 의미는 어디까지나 어음상의 기재 자체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지 그의 내심의 의사 등과 같은 어음 외의 사정을 들어 그 기재와 달리 해석할 수는 없는 것 이므로, 김수성의 위 배서는 그 어음상의 기재대로 배종윤을 피배서인으로 하여 한 기명식 배서로 보아야 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배서에 이은 배종윤의 적법한 배서가 없는 이 사건에서는 배 서의 연속이 흠결되어 원고를 이 사건 약속어음의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배서에 의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의 어음상의 권리가 김수성으로부터 원고에게로 실질적으로 이 전되었다고 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배종윤의 성명기재가 피배서인의 취지로 기재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김수성 의 위 배서가 피배서인을 지명하지 아니하고 한 백지식 배서라고 판단한 끝에 원고가 위 배서에 의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상의 권리를 적법하게 양도받았다고 한 것은 잘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