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해석의 원칙
대법원 1981.7.28. 선고 80다1295 판결
판시사항
발행일자가 달력에 없는 날짜인 ‘1978.2.30.’으로 기재된 약속어음의 유효 여부 (적극)
결정요지
발행일의 기재가 1978.2.30. 인 약속어음은 같은 해 2 월 말일을 발행일로 하는 약속어음으로서 유효하다.
약속어음의 발행일의 기재가 1978.2.30.로 되어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이는 같은 해 2월 말일 을 발행일로 하는 약속어음으로서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약속어음 외의 사실을 조사하여 약속어음의 일부의 기재착오를 보충하거나 정정하는 것은 약속어음행위가 증권행위이므로 허용되어 서는 아니되지만 위와 같은 약속어음의 기재자체를 본인의 합리적인 의사에 따라서 판단한다면 그 달의 말일의 의미로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고 이를 약속어음의 요건을 흠결한 무효한 것이라고 생 각하는 것은 오히려 교활한 약속어음 채무자에게 지급거절의 구실을 주게 되어 약속어음의 유통성 강화에 해가 되고 약속어음법의 이념에 반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