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명(記名)
대법원 1969.7.22. 선고 69다742 판결
판시사항
어음행위상 기명이 본명과 일부 불일치 하는 경우 어음의 효력
결정요지
약속어음의 발행에 있어 발행인의 기명이 반드시 그 본명과 일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약속어음의 발행에 있어서 발행인의 기명·날인이 필요요건으로 되어있으나 그 기명에 있어서는 반드시 공부상의 명의가 동일함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발행인의 의사에 의하여 발행되었다고 인정 되는 이상 외형상 발행인의 기명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면 되는 것이고 반드시 발행인의 본명을 기 입하여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은 이 사건 약속어음이 피고의 의사 에 의하여 발행되었다고 인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피고의 본명이 정창균 임에도 불구하고 “정창규 ” 라고 기명하였다고 하여도 “창균”이라는 피고의 도장을 찍은 이상에는 약속어음으로서의 유효조건 을 결여하였다거나 피고가 발행한 것이 안 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심이 이 사건 약속어음을 피고가 발행한 것으로 인정한 조치에 위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