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기명(記名)과 날인(捺印) 대법원 1964.10.31. 선고 63다1168 판결 판시사항 법인의 어음행위 결정요지 법인의 행위는 대표관계에 의하여서만 실현할 수 있는 것이므로 법인이 어음행위를 함에 있어서 는 대표기관이 법인을 위하여 하는 것이라는 취지 즉 대표자격이 있다는 것을 표시하고 그 사람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