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어음행위
대법원 1979.3.27. 선고 78다2477 판결
판시사항
발행인 난(欄)에 회사 대표이사 개인 이름만이 기재되고 그 명하(名下)에 회사 대표이사 직인이 날인된 약속어음의 발행인을 회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약속어음의 발행인 명의가 회사 대표이사인 개인 甲으로만 되어 있고, 동인(同人)이 회사를 위하 여 발행하였다는 뜻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그 명하에 날인된 인영이 회사의 대표이사 직 인이라 할지라도 그 어음은 동인이 회사를 대표하여 발행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