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대표관계 내지 대리관계의 표시
대법원 1973.12.26. 선고 73다1436 판결
판시사항
법인이 어음행위를 하는 경우 그 대표관계 내지 대리관계의 표시방법
결정요지
법인이 어음행위를 하려면 대표기관이 그 법인을 위하여 하는 것임을 표시하고 자기 성명을 기 재하여야 하는 것은 대표기관 자신이 직접 어음행위를 하는 경우이고, 대리인이 어음행위를 하려면 어음상에 대리관계를 표시하여야 하는바, 그 표시방법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어음상에 대리인 자신을 위한 어음행위가 아니고 본인을 위하여 어음행위를 한다는 취지를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표시가 있으면 된다.
법인의 어음행위는 대표기관에 의하여서만 할 수 있는 것이므로 법인이 어음행위를 함에 있어 이점을 어음상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대표기관이 법인을 위하여 하는 것이라는 취지 즉 대표자격 이 있다는 것을 표시하고 그 사람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고 할 것인바, 이 건(件) 약속어음의 배 서란을 보면 피고 회사는 연합실업 주식회사에 발행하고 동 회사는 원고 이용주와 소외 손덕원에 게 배서·양도함에 있어 “연합실업주식회사 이사 김용식”이라는 명판과 인장만을 날인하고 대표이사 표시가 없고 대표이사의 기명·날인이 없으므로 이 건 어음의 배서는 무효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회사나 기타 법인이 어음행위를 하려면 대표기관이 그 법인을 위하여 하는 것임을 표시하고 자기 성명을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대표기관 자신이 직접 어음행위를 하는 경우이고 대리인이 어음행위 를 하려면 어음상에 대리관계를 표시하여야 하는바, 그 표시방법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어음상에 대리인 자신을 위한 어음행위가 아니고 본인을 위하여 어음행위를 한다는 취지를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표시가 있으면 대리관계의 표시로 보아야 할 것인바, 본 건에 있어 “ 연합실업주식 회사 이사 김용식”이라는 표시는 동 회사의 대리관계의 표시로서 적법한 표시로 인정하여야 할 것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