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組合)의 어음행위
대법원 1970.8.31. 선고 70다1360 판결
판시사항
조합이 어음행위를 한 경우 그 조합원의 어음행위로 인한 권리의 취득 또는 의무의 부담 여부
[1] 법인격 없는 조합이 어음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조합 자체가 아닌 그 조합원이 위 어음행위로 권리를 취득하거나 의무를 부담한다.
[2] 조합의 어음행위는 전(全) 조합원의 어음상의 서명에 의한 것은 물론 대표조합원이 그 대표 자격을 밝히고 조합원 전원을 대리하여 서명하였을 경우에도 유효하다.
결정요지
법인격 없는 조합이 어음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그 조합원이 위 어음행위로 인한 권리의 취득 또는 의무의 부담을 하는 것이고 조합 자체가 위 어음행위로 인한 권리취득이나 의무부담을 하는 것은 아니다.
조합의 어음행위는 전 조합원의 어음상의 서명에 의한 것은 물론 대표조합원이 그 대표자격을 밝히고 조합원 전원을 대리하여 서명하였을 경우에도 유효하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조합의 대표조합원이 그 대표자격을 밝히고 어음상에 서명하는 경우에는 그 조합의 대표자격을 밝히기만 하면 유효한 것이며 반드시 어음행위의 본인이 되는 전 조합원을 구체적으로 표시할 필요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