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에 의한 어음상 권리능력
대법원 1985.2.26. 선고 84다카527 판결
판시사항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이사회 의결 없이 한 비조합원으로부터의 자금차입이나 약속어음 배서행위 의 효력
결정요지
소외 김용식은 피고 새마을금고의 이사장으로 근무함을 기화로 피고 이사회의 의결 없이 개인목 적에 사용할 자금차입을 위하여 액면 금 1,000만 원의 약속어음 2매를 발행하여 피고 명의로 거 절증서작성의무를 면제하여 각 배서양도하고 소외 김재걸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였다. 살피건대, 피 고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동법 제13조 제3항 제3호 소정 의 소요 자금의 차입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한 규정과 동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소 정의 금고의 신용사업으로는 회원으로부터의 예탁금, 적금의 수입과 회원에 대한 자금의 대출로 한 정하고 있는 점 및 동법 제7조 소정의 회원의 자격, 출자에 관한 규정 등과 동법의 목적으로 하는 바에 비추어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이사회의 의결 없이 한 비조합원으로부터의 자금차입이나 약속 어음 배서행위는 무효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