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의 어음행위
대법원 1971.2.23. 선고 70다2981 판결
판시사항
사립학교의 장(長)이 사립학교 명의로 발행한 어음의 효력
결정요지
[1] 학교법인의 사업체에 불과한 학교 자체로서는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으니 [甲대학 학장 乙]이란 이름으로 발행된 약속어음을 곧 그 대학을 경영하는 학교법인이 발행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위의 법리는 乙이 당시 甲대학 학장 겸 그 학교법인의 이사였다 하더라도 다를 바 없어 위 약속어음은 을 개인 이름으로 발행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학교법인의 사업체에 불과한 학교자체로서는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으니 약속어음이 “甲대학교장 乙”이란 직명으로 발행되었다 할지라도 결국 위 직명의 표시는 권리의무의 자체로서의 표시가 될 수 없는 것이므로 乙 개인 이름으로 발행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乙이 당시 甲대학장 겸 그 학교법인의 이사였다 하더라도 위 어음을 곧 학교법인이 발행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1966.12.9. ‘청구대학장 최해 청’이란 직명으로 액면 금 200만 원 지급기일 1967.2.20. 발행지 지급지 다 같이 대구시 지급장소 한일은행 대구지점으로 된 이 사건 약속어음 1장을 소외 삼보국 토건설 주식회사에게 발행하였다는 사실에 의하여 학교법인의 사업체에 불과한 학교 자체로서는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으니 위의 약속어음이 ‘청구대학장 최해청’이란 직명으로 발행되었다 할지라도 결국 위 직명의 표시는 권리의무의 주체로서의 표시가 될 수 없는 것이므로 최해청 개인 이름으로 발행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피고가 당시 청구대학장 겸 등 학교법인의 이사였다 하더라 도 사립학교법의 적용을 받는 학교법인은 그 이사들 중에서 선출된 이사장만이 그 학교법인을 대 표함은 사립학교 제19조에 의하여 명백할 뿐만 아니라 어음법상의 권리관계는 그 문언증권서에 의 하여 오로지 그 어음상에 표시된 문언에 의하여서만 정하여지는 것이므로 ‘청구대학장 최해청’ 이란 이름으로 발행된 약속어음은 곧 위 학교법인이 발행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