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행위상 통정허위표시의 효력
대법원 1996.8.23. 선고 96다18076 판결
판시사항
어음행위에 민법 제108조가 적용됨을 전제로 형 식상 주채무자 명의의 대출약정 및 그에 따른 어음발행행위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본 사례.
결정요지
동일인에 대한 대출액 한도를 제한한 구 상호신용금고법(1995.1.5. 법률 제48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실질적인 주채무자가 실제 대출받고자 하는 채무액 중 일부에 대하여 제3자를 형식상의 주채무자로 내세웠고 상호신용금고도 이를 양해하면서 제3 자에 대하여는 채무자로서의 책임을 지우지 않을 의도하에 제3자 명의로 대출관계서류 및 약속어음을 작성받았음을 충분히 추단할 수 있는 경우 제3자는 형식상의 명의만을 빌려 준 자에 불과하고 그 대출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는 상호신용금고와 실질적 주채무자이므로, 제3자 명의로 되어있는 대 출약정 및 약속어음 발행은 상호신용금고의 양해하에 그에 따른 채무부담 의사 없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여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는 무효의 법률행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피고 ㈜대생상호신용금고가 소외 주식회사 현대프 로세스의 요청에 따라 금 1,000,000,000 원을 대출함에 있어 동일인에 대한 대출액 한도를 제 한한 상호신용금고법(1995.1.5. 법률 제4867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1995.4.11. 대통령령 제14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소외 회사는 자신이 실질적인 주채무자이면 서도 그 중 금 500,000,000원에 대하여 원고를 형식상의 주채무자로 내세웠고, 피고도 이를 양해 하면서 원고에 대하여는 채무자로서의 책임을 지우지 않을 의도하에 원고 명의로 대출관계 서류 및 이 사건 약속어음을 작성받았음을 충분히 추단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형식상의 명의만을 빌려 준 자에 불과하고 그 대출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는 피고와 소외 회사라 할 것이어서, 원고가 공 동 발행인으로 되어 있는 이 사건 약속어음 중 원고 명의의 부분은 피고의 양해하에 그에 따른 채 무부담 의사 없이 형식적으로 기재·작성된 것에 불과하고, 따라서 원고의 위 약속어음 공동 발행행 위는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는 무효의 법률행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