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망(欺罔)에 의한 어음발행
대법원 1996.7.30. 선고 95다6861 판결
판시사항
[1] 약속어음 발행인이 제3자에게 기망을 당하여 어음발행행위를 한 사안에서 어음행위에 민법 제110조가 적용됨을 전제, 같은 조 제2항에 의한 취소를 인정한 사례. [2] 약속어음 발행인이 제3자에게 기망을 당하여 어음발행행위를 한 경우, 그 약속어음의 수취인 이 민법 제110조 제3항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상호신용금고가 어음할인거래 채무자를 위한 연대보증인으로부터 할인대상 어음과 별도로 담 보 목적의 약속어음을 발행·교부받고 어음할인거래 채무자에게 할인대상 어음을 할인하여 주었는 데, 그 할인대상 어음이 위조된 것이었으나 연대보증인이 어음할인거래 채무자에게 기망을 당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고 연대보증 및 담보 목적의 약속어음을 발행한 사안에서, 구체적 사실관계에 비추어 상호신용금고로서는 위조어음을 할인할 당시 그 어음이 위조되었다는 것과 나아가 연대보 증인이 어음할인거래 채무자에게 기망을 당하여 어음할인거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여 약속어 음을 상호신용금고에게 발행·교부하기에 이른 것임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 이 경우 상호신용금고는 어음할인거래 채무자에게 기망을 당한 약속어음 발행인으로부터 그 약속어음을 발행·교부받은 자이므로, 민법 제 110조 제3항 소정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