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행위의 성립시기
대법원 1999.11.26. 선고 99다34307 판결
판시사항
어음상에 발행인으로 기명·날인한 후 그 어음이 도난·분실 등으로 인하여 유통된 경우 어음작성 자가 소지인에 대하여 어음상의 채무를 부담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결정요지
어음을 유통시킬 의사로 어음상에 발행인으로 기명·날인하여 외관을 갖춘 어음을 작성한 자는 그 어음이 도난·분실 등으로 인하여 그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유통되었다고 하더라도, 배서가 연속되어 있는 그 어음을 외관을 신뢰하고 취득한 소지인에 대하여는 그 소지인이 악의 내지 중과 실에 의하여 그 어음을 취득하였음을 주장·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발행인으로서의 어음상의 채무를 부담한다.
어음의 교부흠결의 점에 대하여 어음을 유통시킬 의사로 어음상에 발행인으로 기명·날인하여 외 관을 갖춘 어음을 작성한 자는 그 어음이 도난·분실 등으로 인하여 그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유통되었다고 하더라도, 배서가 연속되어 있는 그 어음을 외관을 신뢰하고 취득한 소지인에 대하여 는 그 소지인이 악의 내지 중과실에 의하여 그 어음을 취득하였음을 주장·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발행인으로서의 어음상의 채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피고는 물품대금의 지급에 사용할 목적으 로 이 사건 약속어음에 금액은 백지로 하여 발행인으로서 서명·날인하여 두었고, 한편 원고는 그 후 백지가 보충되어 완성된 이 사건 약속어음을 소외 안용배로부터 할인취득하였음을 알 수 있으 므로, 원고가 이 사건 약속어음을 취득함에 있어서 악의 또는 중과실이 있음을 피고가 주장· 입증하 지 아니하는 한, 이 사건 약속어음을 유통시킬 목적으로 작성하여 발행인으로 기명·날인한 피고는 이 사건 어음의 적법한 소지인인 원고에 대하여 발행인으로서의 어음상의 채무를 부담한다고 보아 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