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대리와 제권판결의 효력
대법원 1969.12.23. 선고 68다2186 판결
판시사항
[1] 피고 회사의 수표장과 대표이사의 도장을 보관하고 있던 자가 피고의 승낙 없이 피고 명의 의 수표를 발행한 경우와 표현대리 [2] 제권 판결이 있은 뒤의 당해 수표의 효력
결정요지
수표에 관하여 제권판결이 있으면 수표의 정당한 소지인이라 할지라도 그 수표상의 권리를 행사 할 수 없고, 공시최고를 신청한 사람이 실지 이 수표를 도난당하였거나, 또는 분실한 자가 아닐 경 우에도 수표상의 실체적 권리자는 제권판결의 효력을 소멸시키기 위하여 불복의 소를 제기하여 취 소판결을 얻지 않는 한 수표상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소외 김소암이 약 10년 전부터 피고 회사의 생산물의 매매 및 원료의 구입을 알선하여 왔고 년 6월경부터는 피고 회사의 수표장과 대표이사 우창래의 실 인을 보관하고 원료구입에 있어 수표발행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피고 회사명의의 수표를 발행하여 왔는바, 동 김소암은 1966 년 월 중순경 본건 수표를 피고 회사의 승낙 없이 발행하여 소외 최봉린에게 교부하였으나 동 소외 인은 김소암에게 피고 회사를 대리하여 수표를 발행할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정당한 이유가 있다 는 전제 아래 동 소외인의 수표발행행위가 민법 제126조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로서 법률상 유효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