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권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대법원 1980.8.12. 선고 80다901 판결
판시사항
[1] 지방은행 예금취급소장의 개인수표 지급보증행위와 표현대리상의 과실 [2] 은행에 대하여 그 소속 예금취급소장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인정한 사례.
결정요지
[1] 지방은행의 예금취급소장이 그 자격을 사용하여 액면이 거액인 개인수표를 지급보증한다는 것은 이례에 속하는 것이므로 위 예금취급소장이 거액의 개인수표를 지급보증할 권한이 있는가를 지점이나 본점에 문의해 보는 조처를 취한바 없다면 위와 같은 대리권 있는 것으로 믿은데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2] 지방은행의 예금취급소장이 개인수표를 지급보증하는 것은 외관상 그 은행의 업무로 보여지 고 또 본래의 업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므로 은행은 사용자로서 그 피용자인 예금취급소장 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문제된 수표 4매 액면 도합 35,000,000원을 피고 은행 진주지점 관내 남부 간이예 금취급소장이던 소외 구판진이 지급 보증을 하게 된 경위와 위 예금취급소장의 권한·업무한계 등 을 설명한 후 비록 원고나 원고의 대리인 소외 박규창이가 위 소외인의 행위가 피고 은행의 정상 적인 업무라고 믿었다 하더라도 그로서는 이른바 권한 유월(逾越)에 의한 표현대리가 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피고 은행에 대하여 본인으로서의 책임을 추궁할 수 없다고 설시하였는바, 그 조처는 그 대로 수긍이 간다. 지방은행의 예금취급소장이 그 자격을 사용하여 액면이 거액인 개인의 수표를 지급보증한다는 것은 이례(異例)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논지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초등학 교 밖에 나오지 않은 사람이라고 해서 그 이례에 속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믿었다고 함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