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대리
대법원 1991.6.11. 선고 91다3994 판결
판시사항
[1] 처가 본인의 인장을 사용하여 2년 동 안에 걸쳐 모두 100여 장의 본인 명의의 수표 및 어음 을 발행하는 것을 중간에 알고도 방치한 자에게 처가 본인 명의로 수표를 발행하여 할인한 데 대 한 표현대리 책임을 인정한 사례. [2] 수표발행의 직접 상대방에게 표현대리의 요건이 갖추어져 있는 경우 그로부터 수표를 전전 양수한 소지인에 대한 본인의 책임 유무(적극)
결정요지
[1] 피고의 처가 피고 경영의 가스상회에서 경리업무를 보면서 1988년경부터 약 2년간에 걸쳐 피고가 당좌를 개설한 은행으로부터 피고의 수표용지를 수령해 피고가 별도로 경영하는 가스대리 점에서 사용하는 인장이나 은행에 신고된 인장을 사용하여 모두 100여 장의 피고 명의의 수표 및 어음을 발행하였으며 피고도 1988년 10월 경부터는 이를 알았으나 방치하였고, 피고가 피사취계를 내기 전까지는 대부분 어음과 수표가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왔는데, 피고의 처가 1989년 9월경 수표 할인을 받기 위하여 은행에 신고된 피고의 인감도장을 사용하여 수표를 발행하였다면, 피고는 위 수표를 교부받은 자로 하여금 처가 피고 명의의 수표를 발행할 권한이 있다고 믿게 할 만한 외관 을 조성하였다 할 것이고, 상대방으로서는 피고의 처에게 피고를 대리하여 피고 명의의 수표를 발 행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2] 수표발행의 직접 상대방에게 표현대리의 요건이 갖추어져 있는 이상 그로부터 수표를 전전양 수한 소지인으로서는 표현대리에 의한 위 수표행위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본인은 표현대리 의 법리에 따라 그 책임을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