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행위상 표현대리의 제3자 범위
대법원 1986.9.9. 선고 84다카2310 판결
판시사항
[1] 약속어음의 지급보증 부분이 위조된 경우 동 어음의 제3취득자가 위 지급보증행위가 민법 제126조 소정 표현대리라고 주 장할 수 있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은행이사회가 지급보증 부분이 위조된 약속어음이라도 지급제시기간 내에 제시된 어음에 관 하여는 어음금액을 지급하기로 결의한 경우 지급제시기간 경과후에 제시된 어음의 지급보증까지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조건부 어음보증의 효력
[4] 피용자가 사용자 명의의 조건부 어음보증 부분을 위조하였으나 조건의 불성취로 사용자에게 보증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된 경우 민법상의 사용자책임 유무
결정요지
[1] 표현대리에 관한 민법 제126조의 규정에서 제3자라 함은 당해 표현대리 행위의 직접 상대방 이 된 자만을 지시하는 것이고, 약속어음의 지급보증은 발행인을 위하여 그 어음금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하는 보증인의 단독행위이므로 그 행위의 구체적·실질적인 상대방은 어음의 제3 취득자가 아니라 발행인이라 할 것이어서 약속어음의 지급보증 부분이 위조된 경우, 동 약속어음을 배서· 양 도받는 제3취득자는 위 지급보증행위가 민법 제 126조 소정의 표현대리행위로 서 지급보증인에게 그 효력이 미친다고 주장할 수 있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은행명의의 약속어음 지급보증 부분이 위조된 것이어서 은행이 이사회의 결의로써 그 지급보 증부분이 위조된 것이라도 일단 지급제시기간 내에 제시된 어음에 관하여는 지급거절로 인하여 야 기될 경제적 혼란과 금융기관의 대외적인 공신력 실추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응 그 어음요건을 심사한 후 소지인에게 어음금액을 지급하기로 방침을 정한 사실이 있고, 위와 같은 어음들의 어음 금을 실지로 지급한 사례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는 지급제시기간 경과 후에 제시된 약 속어음에 대한 지급보증행위까지 모두 발행인 또는 소지인에 대하여 추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어음법상 보증의 경우에는 발행 및 배서의 경우와 같이 단순성을 요구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부수적 채무부담행위인 점에서 보증과 유사한 환어음 인수에 불단순 인수를 인 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어음보증에 대하여 환어음 인수의 경우보다 더 엄격하게 단순성을 요구함은 균형을 잃은 해석이고 또 조건부보증을 유효로 본다고 하여 어음거래의 안전성이 저해되는 것도 아니므로 조건을 붙인 불단순 보증은 그 조건부 보증문언대로 보증인의 책임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마땅하다. [4] 피용자가 어음금의 지급을 지급기일까지 보증한다는 내용의 사용자 명의의 어음보증을 위조 한 경우, 소지인이 위 위조한 어음보증을 진정한 것으로 믿고 그 어음을 취득하기 위하여 금원을 출연함으로써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그 어음의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를 하지 아니하여 보 증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함으로써 보증 문언에 따른 보증책임을 추궁할 수 없게된 것인 이상 어음 보증인인 사용자에 대하여 위와 같은 손해를 입었다 하여 민법상 사용자책임을 물어 그 배상을 구 할 수 없다.
표현대리에 관한 민법 제126조의 규정에서 제3자라 함은 당해 표현대리행위의 직접 상대방이 된 자만을 지칭하는 것이고, 이는 위 규정을 표현대리에 의한 어음행위의 효력에 적용 또는 유추 적용할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또 약속어음의 지급보증은 발행인을 위하 여 그 어음금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하는 보증인의 단독행위이므로 그 행위의 구체적, 실질적인 상대방은 어음의 제3취득자가 아니라 발행인이라 할 것이다. 원고는 소외 영동개발 주식회사가 발행하고 소외 윤경구와 김영호 등이 권한 없이 위 약속어음 면에 피고(舊 조흥은행) 명의의 지급보증문언을 기재하여 위조한 이 사건 약속어음을 위 발행으로 부터 배서양도받아 제3취득자가 된 경우에 불과하다면, 가사 그 지급보증에 관한 기재내용이 진정 한 것으로 오인하여 이를 취득한 것이라 하더라도 원고는 위 윤경구, 김영호 등이 한 지급보증행 위의 직접상대방이 아니므로 소외 윤경구, 김영호 등이 권한없이 한 이 사건 지급보증행위가 민법
제126조 소정의 표현대리행위로서 피고에게 효력이 미친다고 주장할 수 있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