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행위상 명의대여자의 책임
대법원 1969.3.31. 선고 68다2270 판결
판시사항
보험회사가 그 회사 지사장의 약속어음 발행행위에 대하여 명의대여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인정된 사례
결정요지
甲이 약속어음을 발행할 때 주소를 대한교육보험 주식회사(피고) 부산지사라고만 표시하고 동 회 사 지사장이라고 기재하지 않았다 해도 그 성명 아래에는 개인 도장 외에 동 회사 부산지사장이라 는 직인을 찍은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동인(同印)이 피고 회사 부산지사장이라는 대표자격을 표시한 것이라 할 것이고, 또 피고 회사는 甲에게 부산지사라는 상호를 사용하여 보험 가입자와 피고 회사와의 사이에 보험계약체결을 알선할 것을 허락하였고, 甲은 부산지사 사무실 비 품대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乙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丙(원고)이 그 소지인이 되었다는 것이며, 乙이 甲의 위 어음발행행위의 주체를 피고 회사로 오인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여지지 않 으므로 피고 회사는 명의대여자로서 그 외관을 신뢰한 甲과의 거래에 대하여 상법 제24조에 의한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