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행위상 무권대리인의 책임
대법원 2001.2.23. 선고 2000다45303 판결
판시사항
[1] 대리인이 수권의 범위를 넘어 어음행위를 한 경우, 본인은 수권의 범위 내에서 어음상의 채 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적극) [2]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작성된 공정증서의 집행력 유무 (소극)
결정요지
[1] 어음행위의 대리 또는 대행권한을 수여받은 자가 그 수권의 범위를 넘어 어음행위를 한 경 우에 본인은 그 수권의 범위 내에서는 대리 또는 대행자와 함께 어음상의 채무를 부담한다. [2] 공정증서가 채무명의로서 집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집행인낙의 표시는 공증인에 대한 소송행위이므로,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공정증서가 작성된 경우 채무명의로서의 효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