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의 자기거래와 어음행위
대법원 1966.9.6. 선고 66다146 판결
판시사항
이사의 자기거래에 어음행위가 포함되는지 여부
결정요지
상법 제398조의 규정은 이사와 회사와의 사 이에 직접적인 이해상반 거래에 있어 회사의 이익보
호를 위해 회사는 당해 이사에 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못한 것을 이유로 그 거래행위의 무 효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사가 회사를 대표하여 자기를 위하여 회사 이외의 제3자와의 사 이에 한 거래에 있어서는 거래안전과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해야 하므로 회사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 지 못하였다는 것 외에 상대방인 제3자가 이사회의 승인이 없었음을 알았다는 사실을 주장· 입증하 여야만 비로소 그 거래의 무효를 그 상대방인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