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대표이사의 어음행위
대법원 1988.10.25. 선고 86다카1228 판결
판시사항
표현대표이사가 다른 대표이사의 명칭을 사용한 경우에 상법 제395조의 적용 여부
결정요지
상법 제395조가 정한 표현대표이사의 행위에 의한 회사의 책임에 관한 규정은 표현대표이사가 자기의 명칭을 사용하여 법률행위를 한 경우는 물론이고 자기의 명칭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대표이사의 명칭을 사용하여 행위를 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피고회사의 경리담당 상무이사 소외 이상화가 피고회사의 자금관리업무를 담당하면서 구체적인 수권 없이 소외 세영콤퓨터주식회사가 발행한 액면 2,489만원의 약속어음 이면(裏面)에 피고회사 대표이사 명의로 백지식 배서를 하여 소외 망(亡) 이종태를 통하여 소외 정낙준에게 어음할인을 요 청하고 정낙준은 위 이상화가 피고회사의 경리담당 상무로서 어음배서 등의 방법으로 자금조달을 하여 오고 있는 사정을 알고 있는 터라서 이 사건 어음도 위 이상화가 피고회사를 위하여 그 명의 로 배서한 것이라는 위 이종태의 말을 믿고 그의 중개로 어음할인을 하여 주고 어음을 양도받아 1984.9.7.에 그 어음을 원고에게 양도하여 원고가 그 어음의 최종 소지인이 된 사실을 인정한 다 음 피고는 이 사건 어음의 배서인으로서 원고에게 어음금액과 어음법 소정의 이자를 지급할 의무 가 있다. 상법 제395조가 정한 표현대표이사의 행위에 의한 회사의 책임에 관한 규정은 표현대표 이사가 자기의 명칭을 사용하여 법률행위를 한 경우는 물론이고 자기의 명칭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대표이사의 명칭을 사용하여 행위를 한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