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의 변조 (1)
대법원 1980.3.25. 선고 80다202 판결
판시사항
지시금지문구 위의 어음첨부
결정요지
제3자가 고의로 약속어음에 기재된 지시금지의 문구 위에 인지를 첨부한 경우에는 이는 어음의 기재내용을 일부 변조한 것이므로 어음발행인은 변조 전의 문구에 따라서만 책임을 부담한다.
약속어음 표면에 지시금지의 문구가 기재된 것이라고 인정한 자체에서 원고 주장의 그 문구 위 에 100원짜리 수입인지를 붙여서 그것을 받은 사람으 로 하여금 내용을 알 수 없게 하였고, 그 인 지의 첨부가 그 어음을 발행한 피고에 의하여 저질러진 것이 아니라 권한 없는 제3자에 의하여 지 시금지의 문구를 고의로 가리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이는 어음의 기재내용을 일부 변조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