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의 변조 (2)
대법원 1981.10.13. 선고 81다726 판결
판시사항
약속어음 발행인의 수취인 변조와 발행인을 위한 보증인의 책임
결정요지
甲이 乙을 수취인으로 기재하여 작성한 약속어음에 피고로부터 발행인을 위한 어음보증을 받은 다음, 피고의 동의 없이 멋대로 수취인란의 기재를 삭제하고 원고에게 이를 교부하여 원고가 그 수취인란에 자신의 이름을 써넣었다면 이와 같은 약속어음의 수취인란 기재변경은 피고에 대한 관 계에 있어서 어음의 변조에 해당하고, 위 어음보증의 주된 채무는 발행인 甲의 수취인 乙에 대한 채무이며, 원고에 대한 채무가 아니므로 변조된 수취인인 원고에 대해서까지 어음보증의 책임을 지 는 것이 아니다.
어음발행인이 자기 수중에 있는 어음의 기재내용에 어떠한 변경을 가하여도 이는 통상 권리자의 변경행위로서 변조가 되지 않는 것이나, 다만 그 어음상에 다른 권리 또는 의무를 가진 자가 있을 때에는 이러한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변경은 변조에 해당하는 것이다. 소외 전원개발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인 소외 이길상은 1979.9.29. 소 외 한국에이스 주식회사를 수취인으로 기재하여 작성 한 이 사건 약속어음에 피고로부터 발행인을 위한 어음보증을 받은 다음, 피고의 동의 없이 멋대 로 수취인난(欄)의 기재를 삭제하고 원고에게 이를 교부하여 원고가 그 수취인난(欄)에 자신의 이름 을 써넣었다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약속어음의 수취인난(欄) 기재변경은 피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 서 어음의 변조에 해당한다. 어음의 변조에 해당한다고 보는 이상 변조 전의 문언에 따른 당초의 수취인 한국에이스 주식회사에 대한 어음채무의 내용과 변조 후의 원고를 수취인으로 하는 어음채 무의 내용과 사이에 차이가 없다고 하여도, 원래 어음보증은 어음상 채무를 담보함을 목적으로 하 는 부속적 어음행위로서 주된 채무의 형식적 존재를 전제로 한 것인데, 이 사건 어음보증의 주된 채무는 발행인의 수취인 한국에이스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이며 원고에 대한 채무가 아니므로 변조 된 수취인인 원고에 대해서까지 어음보증의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