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의 부당보충과 위조
대법원 1978.3.14. 선고 77다2020 판결
판시사항
[1] 약속어음 금액란 부당보충이 위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백지어음 금액란이 보충된 경우에 보충권의 내용에 관하여 발행인에 확인하지 아니한 것이 어음취득에 있어 중과실이 되는지 여부
결정요지
[1] 약속어음의 금액란이 부당보충된 경우에는 어음법상의 어음의 위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2] 어음금액이 백지인 어음을 취득하면서 보증권한을 부여받은 자의 지시에 의하여 어음금액란 을 보충하는 경우 보충권의 내용에 관하여 어음의 기명·날인자에게 직접 조회하지 않았다면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
본건 어음에 관하여 부 여된 보충권의 한도액인 금 136,000원을 초과하여 금액란에 3,500,000 원으로 부당보충이 된 것이고, 금액란이 부당보충된 본건의 경우에는 어음법상 보충권의 남용에 해
당되고, 어음법상의 어음의 위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어음의 위조라고 하는 것은 어 음행위자의 명의를 조작하는 것을 말하는데 백지어음의 부당보충의 경우에는 그 보충으로 인하여 완성된 어음행위의 주체는 의연히 당초의 어음행위자 그대로이고 다만 합의된 내용과 상이한 기재 가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것이어서 어음의 위조와 보충권의 남용은 그 개념이 서로 다르기 때문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