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위조의 표현책임
대법원 1987.3.24. 선고 86다카1348 판결
판시사항
수표위조행위가 대리권수여에 의한 표현대리에 해당한다는 사례.
결정요지
甲이 자기의 사위인 乙에게 상호를 포함한 영업일체를 양도하여서 동일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계속하게 하는 동안 자기의 당좌거래를 이용하여 대금결제를 하도록 하였고, 또 영업을 乙에게 양 도한 이후에도 자기명의의 당좌수표 및 약속어음 20여장이 乙로부터 丙에게 물품대금으로 교부되 어 그 대부분이 결제되었다면 甲이 丙으로 하여금 乙이 甲명의의 수표를 사용할 권한이 있다고 믿 게 할 만한 외관을 조성하였다 할 것이고, 이와같은 외관을 가지고서 乙이 甲의 인장을 남용하여 수표를 위조한 행위는 대리권 수여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에 해당한다.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甲이 제주시에서 애경상사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여 오다가 1980.2.경 甲의 사위인 乙에게 상호를 포함한 영업일체를 양도하였는데 그 후 乙이 영업상 대금결 제에 필요하다고 간청하여 그때마다 甲이 자기명의의 당좌수표나 약속어음을 스스로 작정 발행하 여 乙에게 교부하였는바, 甲이 1982.2.경 자궁암으로 ○○ 대학교 부속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가료를 받게 되어 인장의 보관을 소홀히 한 틈을 타서 乙이 甲의 인장을 도용하여 이 사건 당좌수표를 위 조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甲이 乙에게 수표발행의 대행권이나 대리권을 수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乙의 행위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甲이 그 사위인 乙에게 같은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계속하게
하면서 甲의 당좌거래를 이용하여 대금결제를 하도록 하였고, 뿐만 아니라 제1심법원의 사실조회에 의한 회보에 의하면 영업을 양도한 이후에도 甲 명의의 당좌수표 및 약속어음 20여장이 乙 로부터 丙에게 물품대금으로 교부되어 그 대부분이 결제되었음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甲은 丙으로 하여금 乙이 甲명의의 수표를 사용할 권한이 있다고 믿게 할 만한 외관을 조성 하였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외관을 가지고서 乙의 수표위조행위는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 현대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甲이 丙에게 수표발행의 권한을 수여한 일이 없으므로 甲의 행위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 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나, 丙의 주장 요지는 乙에게 그 명의의 수표를 사용하게 한 이 상 乙이 발행한 甲명의의 수표에 대하여 지급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이니 이 주장은 반드시 권 한을 넘은 표현대리라는 취지만이 아니고 표현대리를 광범위하게 주장한 취지라고도 볼 수 있으므 로, 원심으로서는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서도 심리판단하 여야 할 것이다. 원심이 이 점에 관한 심리판단을 소홀히 함으로써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 법을 범하였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2항에 해당한다 할 것이니 논지는 이유 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