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어음의 증명책임
대법원 1993.8.24. 선고 93다4151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어음상의 어음채무자가 자신의 기명·날인이 위조되었음을 주장하는 경우 그 기명·날인의 진정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결정요지
[다수의견] 어음에 어음채무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람이 자신의 기명·날인이 위조된 것이라고 주 장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에 대하여 어음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어음의 소지인이 그 기명· 날인이 진정한 것임을 증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 [별개의견] 어음의 배서가 형식적으로 연속되어 있으면 그 소지인은 정당한 권리자로 추정되므로 배서가 위조된 경우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그 위조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