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의 만기변조와 보전절차
대법원 1996.2.23. 선고 95다49936 판결
판시사항
[1] 약속어음의 변조 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의 어음상 책임 [2] 약속어음의 최종 소지인이 변조 전 원문언에 따른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지 아니함으 로써, 변조 전 배서인에 대한 소구권을 상실하였다고 한 사례.
결정요지
[1] 약속어음의 문언에 변조가 있는 경우 변조 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는 그 변조에 동 의하지 아니한 이상 변조 후의 문언에 따른 책임을 지지는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변조 전의 원문 언에 따른 책임은 지게 된다. [2] 약속어음의 최종 소지인이 배서인에 대하여 변조 전의 원문언에 따른 소구의무자로서의 책임 을 묻기 위하여서는 소지인이 변조 전의 원문언에 따른 적법한 지급제시를 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바, 소지인이 약속어음이 변조된 후에야 비로소 그 어음을 취득하였고 변조 전의 원문언에 따른 지급제시기간 내에 그 약속어음을 지급제시하지 않은 경우, 그 최종소지인의 배서인에 대한 소구권은 요건 흠결로 상실되어 배서인에 대하여 변조 전의 원문언에 따른 책임도 물을 수 없다고 한 사례 <사실관계> 甲은 금액 23,000,000원, 만기 1994.2.25. 인 약속어음을 작성하여 乙, A, B의 배서를 받아 C 에게 차용금의 담보로 제공하였다. 그러나 甲은 채무변제기에 변제할 자금이 없어 C로부터 이 어 음을 회수하는 한편 다른 어음을 발행하였다. 그리고 甲은 회수한 어음의 금액을 30,000,000 원으 로 만기를 1994.4.29.로 변경하여 D에게 교부하였 다. D는 1994.4.29.에 이 어음을 甲에게 제시 하였으나 역시 자금부족으로 거절되었으므로 배서인인 A에게 소구하였다. 이에 대해 법원은 A 는 변조된 어음내용에 관해서는 책임이 없으나 원어음 문언에 따른 책임을 부담해야 하고, A의 책임 을 묻기 위해서는 원문언에 따른 소구권보전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이 사건 약속어음의 최종 소지인인 원고가 배서인인 피고에 대하여 변조 전의 원문언에 따른 소 구의무자로서의 책임을 묻기 위하여서는 원고가 변조 전의 원문언에 따른 적법한 지급제시를 하였 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바, 변조 전의 원문언에 따른 이 사건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이 1994.2.25. 임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이고,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이 변조된 후인 같 은 해 3월 9일에야 비로소 위 어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변조 전의 원문언에 따른 지급제시기간 내에 이 사건 약속어음을 지급제시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엿보 이지 아니하므로 (원고도 위 어음을 1994.4. 7.에 지급제시하였다고 주장하 고 있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구권은 요건 흠결로 상실되어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변조 전의 원문언에 따른 책임도 물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