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성실의 원칙: 호의동승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53141 판결
판시사항
호의동승의 사실만으로 손해배상액을 감경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차량의 운행자가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승자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동승을 허락하고 동승자도 그 자신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그 제공을 받은 경우 그 운행 목적, 동승자와 운행자의 인적관계, 그가 차에 동승한 경위, 특히 동승을 요구한 목적과 적극성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가해
자에게 일반 교통사고와 동일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법칙이나 형평의 원칙으로 보아 매우 불 합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으나, 사고 차량에 단순히 호의로 동승 하였다 는 사실만 가지고 바로 이를 배상액 경감사유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