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조어음의 증명책임
대법원 1987.3.24. 선고 86다카37 판결
판시사항
어음문언의 변경 후 기명·날인 여부 증명책임
결정요지
어음발행인이라 하더라도 어음상에 권리의무를 가진 자가 있는 경우에 이러한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어음의 기재내용에 변경을 가하였다면 이는 변조에 해당할 것이고 약속어음에 배서인이 있는 경우 배서인은 어음행위를 할 당시의 문언에 따라 어음상의 책임을 지는 것이지 그 변조된 문언에 의한 책임을 지울 수는 없는 것이다. 또, 어음의 문언에 변개(개서)가 되었음이 명백한 경 우에 어음소지인이 기명·날인자(배서인등)에게 그 변개 후의 문언에 따른 책임을 지우자면 그 기 명·날인이 변개 후에 있은 것 또는 기명·날인자가 그 변개에 동의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할 것 이다. 이 사건 약속어음의 문언을 보면, 소외 이상만이 발행하여 소외 홍재락, 피고 김은환, 피고 서진석, 소외 주식회사 상호무역, 소외 박일선을 거쳐 원고 앞으로 배서연속이 되어있으나, 그 어 음 전면 지급기일이 1984.7.20.에서 9.20.로 변개(개서)되고 여기에 발행인인 위 이상만의 정정인 만이 날인되어 있음이 명백하므로 이러한 경우 어음소지인인 원고가 배서인인 피고들에게 위 변개 된 문언에 따른 책임을 구하기 위하여는 피고들의 배서가 위 변개 후에 되었거나 또는 피고들이 그 변개를 동의하였다는 점을 증명해야 할 것이고, 원고가 그 증명을 다하지 못하면 그 불이익은 원고가 입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