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 선의취득자의 중과실 인정
대법원 1997.5.28. 선고 97다7936 판결
판시사항
[1] 어음을 취득함에 있어서 양도인의 실질적 무권리성을 의심하게 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하여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양수한 것이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지급기일이 기재되지 아니한 백지어음을 담보취득한 은행에게 중과실을 인정한 사례.
결정요지
[1] 어음·수표를 취득함에 있어서 통상적인 거래기준으로 판단하여 볼 때 양도인이나 그 어음· 수 표 자체에 의하여 양도인의 실질적 무권리성을 의심하게 할 만한 사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양수한 경우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 [2] 은행이 어음을 담보취득함에 있어, 어음이 일반적으로 법인 발행의 어음에 비하여 지급이 불 확실한 개인 발행의 어음이고, 발행인이나 배서인이 당해 은행과 아무런 거래실적이 없는 자이며, 지급은행의 소재지와 다른 곳에 거주하는 배서인이 타지에서 담보제공하는 것이었고, 개인이 발행 한 어음으로서는 비교적 고액이었으며, 특히 당시 어음의 지급기일 등 어음요건이 대부분 불비되어 있는 데다가 은행이 어음을 취득할 당시에 배서인이 어음을 발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조로 교부받 았다고 하였다면 경험칙상 발행인이 지급기일조차도 기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극히 이례에 속하는 경우인 점에서 그 양도인의 실질적 무권리성을 의심하게 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여짐에도 불 구하고 어음의 발행인에게 그 발행 경위에 관하여 확인하거나 지급 은행에 구체적인 정보조회를 하여 이의 의심을 해소할 만한 상당한 조사를 하여 보지도 아니한 채 이를 취득한 데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한 사례.
피고는 1994년 11월말경 이 사건 어음을 수취 인, 발행일, 발행지, 지급기일, 발행인의 주소 모 두 공란으로 두고 액면금과 발행인란에 피고의 명판과 도장만을 날인한 채 보관하고 있다가 1995.1.12. 위 어음이 분실된 것을 알고 분실신 고를 한 사실, 한편 소외 강신달은 1994.8.13. 소 외 장순만의 연대보증 아래 원고(한미은행)로부터 금 20,000, 000원 등을 대출받았으나 그 상환을 지체함에 따라 추가담보제공을 요구받게 되자 자신이 발행인으로 있던 시도자치신문사의 광주지사 계약문제로 알게 된 강성은에게 담보제공을 부탁하게 되었고 위 강성은은 자신이 우연히 습득한 이 사건 어음을 위 강신달의 원고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를 위하여 담보로 제공하기로 승낙하고 1995.1.16. 원고 은행 미아지점 사무실에서 원고와 유가증권용 근질권 설정계약을 체결한 다음 원 고 앞으로 배서하여 준 사실, 위 강성은은 전남 광주에 거주하는 자로서 그 동안 원고 은행과 거 래실적이 전무하였으며, 지급이 불확실한 개인 발행의 어음이며 피고도 원고 은행과 거래실적이 전 혀 없는 자인데, 원고는 이 사건 어음의 지급 은행인 위 오류동지점에 전화연락하여 피고의 거래 사실 유무만을 확인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알아 금융결제원에 연결되어 있는 원고 은행 내의 컴퓨터 단말기로 피고의 신용정보조회를 하여 적색거래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정보만을 취한 뒤, 이 사건 어음을 피고로부터 공사대금조로 교부받았다는 위 강성은의 설명에 위 강성은이 사업자등록이 되 어 있는 사실만을 확인한 채 더 이상 이 사건 어음의 발행·교부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아무런 조사도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금융기관인 원고로서는 어음거래에 정통하고 있으므로 일반인의 경우에 비하여 어음거래 및 담 보취득에 있어 더욱 신중하게 대처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어음을 담보취득함에 있어, 이 사건 어음은 일반적으로 법인 발행의 어음에 비하여 지급이 불확실한 개인 발행의 어음이고, 발행인인 피고나 배서인인 위 강성은이 원고 은행과 아무런 거래실적이 없는 자였으며, 전남 광주 에 거주하는 위 강성은이 지급은행이 대전 소재 은행으로 되어 있고 개인이 발행한 어음으로서는 비교적 고액인 이 사건 어음을 서울에서 담보제공하는 것이었고, 특히 당시 이 사건 어음의 지급 기일 등 어음요건이 대부분 불비되어 있는 데다가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어음 을 취득할 당시에 위 강성은이 이 사건 어음을 피고로부터 공사대금조로 교부받았다고 하였다면 경험칙상 피고가 지급기일 조차도 기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극히 이례에 속하는 경우인 점에서 그 양도인의 실질적 무권리성을 의심하게 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여짐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이 사건 어음의 발행인인 피고에게 그 발행 경위에 관하여 확인하거나 지급 은행에 구체적인 정보조 회를 하여 이의 의심을 해소할 만한 상당한 조사를 하여 보지도 아니한 채 이를 취득한 데에는 중 대 한 과 실 이 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