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 선의취득자의 중과실 부정
대법원 1985.5.28. 선고 85다카192 판결
판시사항
유통과정을 조사확인함이 없이 최후의 배서가 백지식으로 된 어음을 취득한 경우 중과실유무
결정요지
최후의 배서가 백지식으로 된 어음은 단순한 교부만으로 양도가 가능한 것이므로 원고가 어음할 인의 방법으로 이를 취득함에 있어서는 양도인의 실질적인 무권리성을 의심하게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어음문면상의 최후배서인에게 연락을 취하여 누구에게 양도하였는지를 알아보는 등 그 유통과정을 조사확인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가지고 그 어음취득에 있어서 중대한 과실 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이는 원고가 사채업자라 하여도 또한 같다.
원심은 이른바 사채업자인 원고로서는 어음의 유통과정이나 그 발행 및 배서인의 신용 등에 관 하여 전문적 지식이 있다고 보여지는 만큼 어음을 취득함에 있어서 보통사람에 비하여 보다 더한 주의가 요구된다 할 것이고, 더구나 이 사건 어음과 같이 액면이 고액이고 발행인은 신용있는 회 사이나 최후배서인은 신용을 알 수 없는 개인으로 되어 있으며 최후배서가 백지식으로 되어 있어 배서없이 단시간내에 여러단계 유통될 수 있는 어음을 취득함에 있어서는 발행인의 신용이나 중개 인의 말만 신뢰하는것으로는 부족하고 가능한한 어음문면상 원고의 전자인 최후배서인에게 연락을 취하여 누구에게 양도하였던 것인지를 알아보는 등 어음의 유통과정을 조사하였어야 한다 할 것이 며,...이는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하여 원고의 이 사건 어음금 청구를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가 어음할인의 방법으로 이를 취득함에 있어서는 양도인의 실질적인 무권리성을 의심하게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위 어음문면상의 최후배서인에게 연락을 취하여 누구에게 양도하였 는지를 알아보는 등 그 유통과정을 조사·확인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가지고 그 어음취득에 있 어서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이는 원고가 사채업자라 하여도 또한 같다고 할 것이며, 한편 원심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서는 원고가 이사건 어음을 취득할 당시 양도인의 실질적인 무권리성을 의심케 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