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 항변의 절단
대법원 1994.11.18. 선고 94다23098 판결
판시사항
[1] 수취인 백지의 어음이 인도에 의하여 양도될 수 있는지 여부 [2] 위 백지어음의 최종 소지인이 수취인을 자기로 보충한 경우, 발행인으로부터 인적 항변의 대 항을 받는지 여부
결정요지
[1] 수취인이 백지인 채로 발행된 어음은 인도에 의하여 어음법적으로 유효하게 양도될 수 있다. [2] 위 백지어음이 인도에 의하여 양도된 경우 어음법 제17조가 적용되는 것이므로, 어음이 전 전양도된 후 그 어음을 인도받은 최종 소지인이 수취인으로서 자기를 보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소지인이 발행인을 해할 것을 알고 취득한 경우가 아니면, 어음문면상의 기재와는 관계없이, 발행 인으로부터 원인관계상의 항변 등 인적 항변의 대항을 받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