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의의 항변요건
대법원 1971.3.23. 선고 71다101 판결
판시사항
해의(害意)의 의미
결정요지
공사대금의 지급담보를 위하여 피고로부터 약속어음 발행받은 자가 시공을 하지 않고 소송제기 를 위하여 숨은 추심위임의 취지하에 만기 후에 다만 날짜를 만기일로 소급하여 원고에게 배서양 도한 것이라면 배서인은 공사대금의 청구권이 없고 원고는 공사대금의 담보조로 발행된 어음임을 알면서 기한 후에 배서양도받은 악의 취득자라 할 것이므로 배서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피고의 인 적 항변은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
피고 유장현이 1967.4.21.에 그 소유 전분공 장의 전기공사를 소외 최영옥에게 대금 187만원에
도급하고 그 공사대금의 지급담보를 위해서 피고들 공동명의로 본건 액면 187만원 지급기일 1967.7.30.의 약속어음을 소외인에 게 발행하였으나, 최영옥은 그 시공을 하지 않고 위 어음을 소 지함을 기화로 1969.5.경에 원고명 의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 숨은 추심위임의 취지하에 그 날 자를 1967.7.30.로 소급하여 이를 원고에 게 배서양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렇다면 최영옥은 그 공사대금의 청구권이 없고, 원고는 위 어음이 공사대금의 담보조로 발행된 것임을 알면서 기한 후배서양도를 받은 악의의 취득자라 할 것이므로 최영옥에게 대항할 수 있는 피고들의 인적항변은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