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를 위한 어음교부시 채권의 병존시기
대법원 1994.3.25. 선고 94다2374 판결
판시사항
원인채권 압류 전에 그 지급을 위하여 발행된 약속어음을 압류 후에 지급한 경우 압류채권자에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원인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원인채권의 지급을 위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그것이 제3자에게 배서양도된 경우에 그 어음의 소지인에 대한 어음금의 지급이 원인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어음을 발행하거나 배서양도한 원인채무자는 그 어음금의 지급에 의하여 원인채권이 소멸하였다는 것을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피전부채권인 소외 주식회사 여수도계장의 피고들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은 이 사건 압류명령이 피고들에게 송달되기 이전에 피고들이 발행 또는 배서한 약속어음을 소외 회사에게 양도하고 그 후 약속어음이 제3자에게 배서양도되어 만기 또는 그 즈음에 정상적으로 지급되었고, 원인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원인채권의 지급을 위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그것이 제3 자 에게 배서양도된 경우에 그 어음의 소지인에 대한 어음금의 지급이 원인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 이 발생한 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어음을 발행하거나 배서양도한 원인채무자는 그 어음금의 지급에 의하여 원인채권이 소멸하였다는 것을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